공고

2025년 3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 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71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52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조약 목록은 링크(https://nedrug.mfds.go.kr/pbp/CCBBR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5년 3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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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

담당자 최지연

전화 043-7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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