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 등록일 2025-03-31
- 조회수 71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52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조약 목록은 링크(https://nedrug.mfds.go.kr/pbp/CCBBR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5년 3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xlsx
부서 의약품허가총괄과
담당자 최지연
전화 043-719-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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