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변경사항 공고
- 등록일 2025-04-02
- 조회수 6398
「약사법」제37조의4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한약사회 교육기관장 변경
(기존) 최광훈
(변경) 권영희
2025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장윤지
전화 043-719-27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