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등록일 2025-04-02
- 조회수 6245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 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선영
전화 043-71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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