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5-04-07
  • 조회수 45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5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신규 1종










2025년 4월 7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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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황재양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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