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07년도의약품재평가실시공고
  • 등록일 2006-06-21
  • 조회수 9377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4조 규정에 의거 ‘07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 및 자료제출 범위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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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재평가대상품목현황.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재평가신청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문은희

전화 02-38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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