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의약품재평가실시공고
- 등록일 2006-06-21
- 조회수 9377
약사법 제26조의3, 제34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4조 규정에 의거 ‘07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 및 자료제출 범위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문은희
전화 02-38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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