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화장품제조업소청문실시통지및행정처분통지
  • 등록일 2006-07-07
  • 조회수 8062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 - 126호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처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처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

1. 처분대상업소
○ 업소명 : 광물나라(주)
○ 대표자 : 박 훈 철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46 철암농공단지 2호
(제조소 소재지 : 강원도 택백시 철암1동 446번지 철암농공단지)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강원도 태백시 철암1동 446번지 철암농공단지)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을 2006.7.18.자로 폐쇄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청문실시
○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청
○ 부서명 : 의약품관리팀
○ 담당자 : 유 승 은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진흥로 231
○ 전화번호 : 02)380-1658~60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의약품관리팀
○ 일시 : 2006년 7월 20일(목) 14:00부터
○ 청문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 성 명 : 안 정 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 정 처 분 공 고

1. 처분대상업소
○ 업소명 : 휴먼코스메틱(주)
○ 대표자 : 강 갑 선
○ 주 소 :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412(제조소 소재지 : 전북 김제시 흥사동 203-2)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의 제조업자가 신고한 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흥사동 203-2)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가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을 2006.7.18.자로 폐쇄

4. 법적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제2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8호, Ⅱ.개별기준 제2호가목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유승은

전화 02-380-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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