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공고
- 등록일 2006-07-10
- 조회수 9633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7. 07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
2. 지정내역
□ 지정번호 : 제149호
□ 대표자 : 김세재
□ 기관명칭 :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 검사대상식품 및 검사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제외)의 자가품질위탁 검사
3. 지정일자 : 2006. 7. 7. 끝.
2006. 07. 07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
2. 지정내역
□ 지정번호 : 제149호
□ 대표자 : 김세재
□ 기관명칭 :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 검사대상식품 및 검사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제외)의 자가품질위탁 검사
3. 지정일자 : 2006. 7. 7. 끝.
첨부파일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김성년
전화 03-352-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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