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공고
  • 등록일 2006-07-10
  • 조회수 9633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07. 07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지정




2. 지정내역

□ 지정번호 : 제149호

□ 대표자 : 김세재

□ 기관명칭 :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 검사대상식품 및 검사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제외)의 자가품질위탁 검사



3. 지정일자 : 2006. 7. 7. 끝.
첨부파일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김성년

전화 03-352-578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