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하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2006-10-19
- 조회수 800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6-226호
2006년도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을 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간기업의 범위
○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 포함)으로서 국내소재 법인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의 기관
○ 제외대상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조의 공직유관단체
▣ 대상공무원 자격요건
○ 실근무경력 3년이상인 일반직(연구직포함) 4~5급
○ 2006.1.1기준으로 4,5급은 48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 제외대상 :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해당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종사자 및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 추진일정
○ 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 공고 : 10월 19일
○ 기업의 채용신청 접수 : 10월19일 ~ 11월17일
○ 민간근무휴직 희망자 접수 : 11월20일 ~ 11월24일
○ 대상자 선발 및 중앙인사위원회 추천 : 11월말
○ 민간근무휴직 실시 : 12월 초순 이후
☞ 붙임 : 1. 2006년도 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 공고
2.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
☞ 문의 : 혁신기획관실 김진휘(☎02-380-1609~10)
2006년도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
2006년도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을 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간기업의 범위
○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 포함)으로서 국내소재 법인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의 기관
○ 제외대상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조의 공직유관단체
▣ 대상공무원 자격요건
○ 실근무경력 3년이상인 일반직(연구직포함) 4~5급
○ 2006.1.1기준으로 4,5급은 48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 제외대상 :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해당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종사자 및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 추진일정
○ 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 공고 : 10월 19일
○ 기업의 채용신청 접수 : 10월19일 ~ 11월17일
○ 민간근무휴직 희망자 접수 : 11월20일 ~ 11월24일
○ 대상자 선발 및 중앙인사위원회 추천 : 11월말
○ 민간근무휴직 실시 : 12월 초순 이후
☞ 붙임 : 1. 2006년도 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 공고
2.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
☞ 문의 : 혁신기획관실 김진휘(☎02-380-1609~10)
부서 혁신기획관
담당자 김진휘
전화 02-38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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