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 등록일 2006-12-15
  • 조회수 7164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안예고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7년 1월 5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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