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 등록일 2006-12-15
- 조회수 7164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안예고하여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7년 1월 5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5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