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 등록일 2007-01-03
- 조회수 6626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2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대전보건대학 환경보건기수련구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자진 반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 1.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현황
○ 지정번호 : 제 43호
○ 기관명 : 대전보건대학 환경보건기술연구소
○ 대표자 : 조수준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
3. 지정취소일자 : 2007. 1. 2. 끝.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2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대전보건대학 환경보건기수련구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자진 반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 1.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현황
○ 지정번호 : 제 43호
○ 기관명 : 대전보건대학 환경보건기술연구소
○ 대표자 : 조수준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77-3
3. 지정취소일자 : 2007. 1. 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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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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