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동화약품주식회사)
- 등록일 2010-11-01
- 조회수 4676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45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14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지정(동화약품)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 : 제29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동화약품주식회사 조창수
다.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504-3
라. 지정품목류 : 혼합음료
마. 지정시설
○ 원부자재 및 완제품 창고
○ 원료칭량실, 추출실, 혼합실(조제실), 세병/충진/포장실
- 본조제탱크, 열탕추출탱크, 생약연조엑스투입장치, 냉각장치, 원심분리기, 예조제탱크, HTST(살균기), Filter Press(가압여과기), 과당계량탱크, CIP UNIT, 디팔렛타이저, 공병검사기(EBI), 세척/충전/캡핑기, Pasteurizer(살균기), 이물검사기, 액량 및 캡 검사기, 자동라벨러, 케이스포장기, 박스포장기, 컨베어 System, 캡공급장치, 로봇팔렛타이저, 저울
○ 품질관리실(검사실)
바. 지정조건
○ 의약품 제조후 식품제조가공시에는 CIP, 전이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되, 전이관리 지표물질(무수카페인, 패오니플로린, 글리시리진산)을 관리기준 이내로 관리할 것
사. 기타사항
○ 지정된 의약품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신규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우리청에 승인받아야 함
○ 지정된 품목류 이외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지정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됨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45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214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지정(동화약품)
2. 지정내역
가. 지정 번호 : 제29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동화약품주식회사 조창수
다.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504-3
라. 지정품목류 : 혼합음료
마. 지정시설
○ 원부자재 및 완제품 창고
○ 원료칭량실, 추출실, 혼합실(조제실), 세병/충진/포장실
- 본조제탱크, 열탕추출탱크, 생약연조엑스투입장치, 냉각장치, 원심분리기, 예조제탱크, HTST(살균기), Filter Press(가압여과기), 과당계량탱크, CIP UNIT, 디팔렛타이저, 공병검사기(EBI), 세척/충전/캡핑기, Pasteurizer(살균기), 이물검사기, 액량 및 캡 검사기, 자동라벨러, 케이스포장기, 박스포장기, 컨베어 System, 캡공급장치, 로봇팔렛타이저, 저울
○ 품질관리실(검사실)
바. 지정조건
○ 의약품 제조후 식품제조가공시에는 CIP, 전이방지 조치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되, 전이관리 지표물질(무수카페인, 패오니플로린, 글리시리진산)을 관리기준 이내로 관리할 것
사. 기타사항
○ 지정된 의약품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신규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우리청에 승인받아야 함
○ 지정된 품목류 이외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지정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됨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수연
전화 02-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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