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중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일 2007-03-30
  • 조회수 6732
1. 개정이유
의약품의 동등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제조방법 또는 제조소 변경시 의약품동등성 시험 실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민원인이 의약품동등성시험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기준 혼선 가능성을 방지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약품동등성시험이 불필요한 변경수준을 명확히 기술함(안 제3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 관련 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4.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약품안전정책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38-29, 전화 : 02-3156-8006~9, 팩스 : 02-3156-8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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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입안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신구조문 변경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오정원

전화 02-3156-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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