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지정 공고
  • 등록일 2007-04-03
  • 조회수 780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63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지정 공고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제2항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의거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의 위탁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단 체 명
주 소
지정일자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5-5 예광빌딩 3층
2007. 4. 3





첨부파일
  • 광고사전심의위탁단체지정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팀

담당자 노양래

전화 02-380-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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