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지정 공고
- 등록일 2007-04-03
- 조회수 780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63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지정 공고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제2항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의거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의 위탁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단 체 명
주 소
지정일자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5-5 예광빌딩 3층
2007. 4. 3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위탁단체 지정 공고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제2항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의거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의 위탁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단 체 명
주 소
지정일자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5-5 예광빌딩 3층
2007. 4. 3
부서 의료기기관리팀
담당자 노양래
전화 02-380-1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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