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병용금기'및'특정연령대금기'의약품공고
  • 등록일 2007-04-11
  • 조회수 9143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68호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공고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매우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인해 절대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倂用禁忌)1) 및 특정 연령대 금기2)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 붙임 1.


2.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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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용금기 :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2) 특정 연령대 금기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첨부파일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공고(안).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이남희

전화 02-3156-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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