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변경 또는 추가)
  • 등록일 2007-04-10
  • 조회수 6308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5-64호) 제3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식약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바 있는 ''의약품동등성시험대조약선정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2-107호, 2002.11.22)에 붙임과 같이 (주)한국신약 "메시마캡슐(상황균사체엑스)'' 등 2품목을 추가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대조약(2007.04.10).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관리팀

담당자 장정인

전화 3156-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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