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위탁검사) 지정
  • 등록일 2007-04-17
  • 조회수 7794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72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업공해연구소는 2007. 4. 17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4. 17.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주)산업공해연구소
- 지정번호 : 제57호
- 대표자 : 이기채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 1008-1010호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지정일자 : 2007. 4. 17. 끝.
첨부파일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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