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고시
  • 등록일 2007-05-01
  • 조회수 7420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




1. 개정이유




○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변경허가 면제대상 및 기술문서 심사 면제 대상 확대로 민원편의 제공

○ 민원인의 지역접근성을 고려한 시험용 의료기기 등 확인 업무 개선 및 사전?사후관리 일원화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




2. 주요골자




○ 포장단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신고)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내용을 기재한 문서 제출로 변경허가(신고) 된 것으로 인정

○ 동일제품군 의료기기중 안전성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의 형명 추가 시 기술문서 등 심사 면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용의료기기 등 확인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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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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