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07년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2007-05-14
  • 조회수 750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7-96호

2007년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상반기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을 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목적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여 민간기업등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민간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민간기업의 범위
○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 포함)으로서

국내소재 법인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의 기관
○ 제외대상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및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속부서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 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기업 등이 채용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우대를 한 민간기업 등


▣ 대상공무원 자격요건
○ 실근무경력 3년이상인 일반직(연구직포함) 4~5급
○ 2007.1.1기준으로 4,5급은 48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
○ 제외대상

- 추천일 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해당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종사자

-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및 이미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공무원 등


▣ 추진일정
○ 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 공고 : 5월 14일
○ 기업의 채용신청 접수 : 5월14일 ~ 5월23일
○ 민간근무휴직 희망자 접수 : 5월25일 ~ 5월28일
○ 대상자 선발 및 중앙인사위원회 추천 : 5월말
○ 민간근무휴직 실시 : 7월 초순 이후




☞ 붙임 : 1. 2007년도 상반기 민간근무휴직시행계획 공고
2.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18호)


☞ 문의 : 혁신기획관실 김진휘(☎02-380-1609~10)
첨부파일

부서 혁신기획관

담당자 김진휘

전화 02-38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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