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등록일 2007-05-15
- 조회수 8737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엔텍분석연구원은 2007. 5. 15.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5. 15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주)엔텍분석연구원
○ 지정번호 : 제 58 호
○ 대표자 : 이강정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23-14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지정일자 : 2007. 5. 15 . 끝.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엔텍분석연구원은 2007. 5. 15.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5. 15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주)엔텍분석연구원
○ 지정번호 : 제 58 호
○ 대표자 : 이강정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23-14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지정일자 : 2007. 5. 15 . 끝.
첨부파일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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