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 등록일 2007-05-25
- 조회수 8201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12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생명과학원(주) 서울연구원은 2007. 5. 25.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5. 25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중앙생명과학원(주)서울연구원
○ 지정번호 : 제 59 호
○ 대표자 : 이 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15-4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제외)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 지정일자 : 2007. 5. 25. 끝.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12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생명과학원(주) 서울연구원은 2007. 5. 25.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5. 25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중앙생명과학원(주)서울연구원
○ 지정번호 : 제 59 호
○ 대표자 : 이 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15-4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잔류농약제외)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
□ 지정일자 : 2007. 5. 25. 끝.
첨부파일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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