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 등록일 2007-05-25
  • 조회수 9549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13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서울의과학연구소는 2007. 5. 25.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5. 2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재)서울의과학연구소

○ 지정번호 : 제 60 호

○ 대표자 : 이 경 률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7-14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지정일자 : 2007. 5. 25. 끝.
첨부파일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