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 등록일 2007-05-25
- 조회수 9549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13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서울의과학연구소는 2007. 5. 25.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5. 2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재)서울의과학연구소
○ 지정번호 : 제 60 호
○ 대표자 : 이 경 률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7-14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지정일자 : 2007. 5. 25. 끝.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13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서울의과학연구소는 2007. 5. 25.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5. 25.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재)서울의과학연구소
○ 지정번호 : 제 60 호
○ 대표자 : 이 경 률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7-14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의한 식품(잔류농약제외)의 자가품질위탁검사
□ 지정일자 : 2007. 5. 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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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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