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에 관한 기준및시험방법 개정(안) 입안예고
- 등록일 2007-05-28
- 조회수 8420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17호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안)
1. 개정이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사용현황 및 현재의 과학수준을 고려하여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및시험방법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의약외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리처리용 위생대 및 팬티라이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포름알데히드 항에 기기분석법(HPLC법) 및 디메돈 확인시험법을 추가함(안 제5조제9항, 제28조제9항)
나. 생리처리용 위생대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유거시험”을 삭제함(제5조제10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약외품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번지, 전화 02-380-1693~4, 팩스 02-380-16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외품에관한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안)
1. 개정이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사용현황 및 현재의 과학수준을 고려하여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및시험방법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의약외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리처리용 위생대 및 팬티라이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포름알데히드 항에 기기분석법(HPLC법) 및 디메돈 확인시험법을 추가함(안 제5조제9항, 제28조제9항)
나. 생리처리용 위생대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유거시험”을 삭제함(제5조제10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의약외품팀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번지, 전화 02-380-1693~4, 팩스 02-380-16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부서 의약외품팀
담당자 최선희
전화 02-380-16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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