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07-06-07
  • 조회수 984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28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7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사유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통기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 등에 대한 표시내용은 확대하고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은 제한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표시 관련 규정 개정[안 제2조제8호, 별지 1 제1호 9), 도 2 ]

(1) 동일한 식품유형이라도 포장되는 식품 양이 식품업체에 따라 크게 다른 경우가 있어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왜곡되거나 소비자들이 함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4세이상 국민 1인당 식품별 섭취량과 시장조사를 근거로 식품유형별 1회 제공기준량을 설정하여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산출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함.

(3)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양이 우리 국민의 식습관에 맞도록 표준화되어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가능해짐.




나. 트랜스지방의 표시기준 설정(별지 1제1호 9)

(1) 금년도 12월부터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트랜스지방의 섭취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크므로 식품에 들어 있는 함량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 들어있더라도 “0.5g 미만" 또는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게 하고 0.2g 미만인 경우에만 “0”(단,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며, “무트랜스지방”이라는 강조표시는 포화지방도 5g 미만 들어 있는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3) 트랜스지방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 지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함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음.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개선(안 별지 4)

(1)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식품에 들어 있는 식중독균을 없애주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방사선 조사에 대해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있으므로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원료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할 필요가 있음.

(2)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는 검지법이 개발된 7개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원료에 방사선을 조사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범위를 확대함.

(3)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인 지를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거나 선호하지 않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에 기여함.




라. 유통기한 등 활자크기 등 조정 및 점자표시 병행(안 제5조)

(1)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표시사항인 유통기한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도 제품 명칭이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형태의 표시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조일자, 유통기한도 제품 명칭이 있는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그 활자크기도 확대(7→10포인트)하며, 제품 명칭과 유통기한에 대해서는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유통기한이 눈에 띄기 쉽게 표시되어 시각 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식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




마.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사항 개선(안 제7조)

(1) 식품 섭취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영양성분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민감해져 해당 제품의 신뢰도와 직결되므로 첨가물과 영양성분 등을 관리하는 해당 업체의 기술력이나 노력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중요함.

(2) 사용이 당연히 금지된 식품 첨가물을 마치 해당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제품에는 모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들어 있지 않음에도 마치 당해 제품만 없는 것처럼 강조하는 표시도 제한함.

(3)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노력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식품업체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함.




바. 품질유지기한 품목에 맥주를 포함[안 별지 1 제1호 5)]

(1) 맥주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되어 주류법에서 병입(甁入)일자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맥주의 유통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부유물 발생 등으로 현행 병입일자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맥주도 그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시킴.

(3) 맥주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주류법에서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사. 의무표시사항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경우 준수[안 별지 1 제1호 5) 신설]

(1)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가공한 자연산물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 그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거나 임의로 변조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유통기한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이 아닌 경우에도 일단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면 표시된 기한을 넘겨 판매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그 의무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라도 일단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그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보호에 기여함.




아.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규정 개선(안 제6조, 별지 1 제1호 7)

(1) ‘새우’를 섭취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알레르기 유발하는 식품을 기원으로 하여 만들어진 첨가물도 반드시 그 기원이 되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알레르기 표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현행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확대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원료로 만든 식품 첨가물도 그 기원이 되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동일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3) 알레르기는 개인의 체질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정 식품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정확하게 알고 섭취에 주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대하게 되면 알레르기 발생을 감소시켜 건강증진에 기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팀[☏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입안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38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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