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입안예고
- 등록일 2007-06-13
- 조회수 8049
우리청 혁신과제인 ‘허가심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제도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중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하여 널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07. 6. 22일까지 우리청 위해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까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잔류농약검사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보유 의무화 규정을 삭제함
ㅇ 식품 종류별 동업자 조합은 특정 식품 종류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므로 해당 품목의 기준·규격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및 인력만 갖춘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일부개정(안).
ㅇ 현재까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잔류농약검사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보유 의무화 규정을 삭제함
ㅇ 식품 종류별 동업자 조합은 특정 식품 종류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므로 해당 품목의 기준·규격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및 인력만 갖춘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일부개정(안).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6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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