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
- 등록일 2007-07-04
- 조회수 778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152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첨부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첨부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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