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 등록일 2007-07-23
  • 조회수 5529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56호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52호, 2004.7.2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1. 건명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지정

2. 지정내역

가. 지정번호 : 제24호

나. 업소명 및 대표자 : (주)인섹트바이오텍, 조영진

다.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07번지(전민동 461-7)

라. 지정품목, 지정시설 및 지정조건

○ 지정품목 : 인섹트바이오텍 프로테아제

○ 지정시설

- 제조시설 : 발효탱크, broth탱크, RO탱크, 필터, 농축탱크, 동결건조기, 분쇄기, 혼합기, 알칼리 탱크, 산 탱크, 거품제거 탱크

○ 지정조건

- 지정품목 이외의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지 못하도록 함

- 동 이용기준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함

○ 기타사항

- 동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 영업허가 및 품목보고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한 후 이용하도록 함.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박재근

전화 02-380-172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