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유전자재조합식품) 지정
- 등록일 2007-07-24
- 조회수 7776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58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피엔씨연구소는 2007. 7. 23.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7. 2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정피엔씨연구소
○ 지정번호 : 제 61 호
○ 대표자 : 정 영 철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7층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중 콩?옥수수?콩나물을 이용한 그 가공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중 정성검사에 한함
□ 지정일자 : 2007. 7. 23. 끝.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 158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피엔씨연구소는 2007. 7. 23.일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7. 24.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건 명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규)
□ 지정기관 : 정피엔씨연구소
○ 지정번호 : 제 61 호
○ 대표자 : 정 영 철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7층
○ 검사범위
-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중 콩?옥수수?콩나물을 이용한 그 가공식품의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중 정성검사에 한함
□ 지정일자 : 2007. 7. 23. 끝.
첨부파일
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신영희
전화 02-35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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