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08년도의약품재평가실시공고
  • 등록일 2007-08-31
  • 조회수 7436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4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의약품 재평가 대상 및 자료제출범위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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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동재평가 총대상품목.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 문헌재평가 총대상품목.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팀

담당자 김효정

전화 02-3156-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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