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변경, 추가 또는 삭제)
  • 등록일 2007-09-11
  • 조회수 6321
1. 관련 : 의약품동등성시험대조약선정공고(식약청 공고 제2002-107호, 2002.11.22)

2.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5-64호) 제3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바 있는 「의약품동등성시험대조약선정공고」(식약청 공고 제2002-107호, 2002.11.22.)에 붙임과 같이 한국엠에스디(주) ‘코자플러스프로정’ 등 8품목을 추가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시험대조약(2007.09.10)(식약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 참조).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명경민, 정현철

전화 02-3156-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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