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시험 대조약 선정공고(추가)
  • 등록일 2007-09-27
  • 조회수 6752
1. ‘생물학적동등성입증시험대조약선정공고’(식약청 공고 제2007-141호, 2003.6.22)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 인정과 관련하여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바 있는 「생물학적동등성입증시험대조약선정공고」(식약청 공고 제2007-141호, 2003.6.22)에 붙임과 같이 (주)삼오제약 ‘알레락정5mg’ 등 2품목을 추가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생동성시험 대조약 통합공고(20070928)(식약청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 참조).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정현철

전화 02-3156-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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