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반납)
- 등록일 2007-09-28
- 조회수 8894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97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유니푸드테크(주)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자진 반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 9. 2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현황
○ 지정번호 : 제 20호
○ 기관명 : 유니푸드테크(주)
○ 대표자 : 노희정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08-8(3층)
3. 지정취소일자 : 2007. 9. 27. 끝.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7-197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유니푸드테크(주)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자진 반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 9. 2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자가품질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현황
○ 지정번호 : 제 20호
○ 기관명 : 유니푸드테크(주)
○ 대표자 : 노희정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08-8(3층)
3. 지정취소일자 : 2007. 9. 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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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해관리팀
담당자 위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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