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전부개정(안)입안예고
- 등록일 2007-10-01
- 조회수 9143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195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고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
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다. 건강기능식품공전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원료 구성 체계 재구축
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대분류(기능성내용별), 중분류(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특성별), 소분류(원료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함
마.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시험법 순으로 재구성
바. 섭취량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제조?생산 기반 마련
사. 개별인정 품목의 공전 등재 원칙 마련 및 품목 확대
아. 혼재되어 있는 시험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나. 규제심사 :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317~9, 팩스 : 359-0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전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를 이루고 기준?규격의 합리적 개선 및 안전성?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및 국제규격과 조화
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 반영
다. 건강기능식품공전 총칙, 공통 기준 및 규격, 원료 구성 체계 재구축
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대분류(기능성내용별), 중분류(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특성별), 소분류(원료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함
마.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 시험법 순으로 재구성
바. 섭취량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제품의 제조?생산 기반 마련
사. 개별인정 품목의 공전 등재 원칙 마련 및 품목 확대
아. 혼재되어 있는 시험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편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나. 규제심사 :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건강기능식품규격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 380-1317~9, 팩스 : 359-0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2-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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