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09-01-30
  • 조회수 486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3호



약사법 제27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조약을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대조약 공고 목록 1부. 끝.


첨부파일
  • 대조약공고목록(대조약).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조약공고내용(생물학적동등성시험).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2-3156-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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