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 개정
  • 등록일 2009-02-04
  • 조회수 4985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 주요 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안 제2조제1호아목)

(1)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공무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추가

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안 제4조)

(1)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곧바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다.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안 제5조)

(1)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에 배우자?자녀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이해와 관계되는 경우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추가

(2)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함

라.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마. 외부강의 등에 대한 개념 명확화 및 신고대상 추가(안 제15조)

(1) ‘외부강의 등’의 개념에 회의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 함

(2)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신고대상에 추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바. 경조사 통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1) 경조사 통지가 허용되는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내부통신망으로 통지하는 방법 허용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해서 경조사 통지 허용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한운섭

전화 02-38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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