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고시
  • 등록일 2009-02-11
  • 조회수 7887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43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57호, 2007. 7.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기준”을 “지정 기준”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수입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거검사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

2. 다이옥신

3. 한우확인

4.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 ①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목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은 각각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시설과 인력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 본문 중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별지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제3호 서식”을 “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 서식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검사능력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7의 검사능력 평가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평가기준은 별표 8의 검사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위해관리팀장”을 “검사관리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재직 기간”을 “해당 직위에의 재임 기간”으로,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식품안전국장

2. 영양기능식품국장

3. 식품평가부장

4. 위해예방정책관

5.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6. 법 제42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법률전문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으로,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은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검사기관 지정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명칭

2. 검사기관의 소재지

3. 검사대상식품등

4. 검사의 범위

5. 검사기관 지정일

별표 1, 별표 2, 별표 5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검사설비, 기계?기구 보유 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개정문 및 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조강신

전화 02)380-148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