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행정처분(지정취소)공고
- 등록일 2009-04-01
- 조회수 5379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특별 지도 .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8개 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취소 처분하였음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백성열
전화 02-38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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