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2009-04-07
  • 조회수 632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9-102호(2009.04.07)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 시행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9.04.07

○ 목적 : 위생 전문가가 영업장의 위생수준을 진단, 평가 해주고,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

○ 대상 : 학교, 기업체 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음식점 등 신청 사업장

○ 기간 : 2009. 4.13-10.31(7개월)

○ 신청 방법 :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식중독예방관리팀에 제출
첨부파일
  •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신청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공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담당자 최대원

전화 02-38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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