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2009-04-07
- 조회수 632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2009-102호(2009.04.07)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 시행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9.04.07
○ 목적 : 위생 전문가가 영업장의 위생수준을 진단, 평가 해주고,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
○ 대상 : 학교, 기업체 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음식점 등 신청 사업장
○ 기간 : 2009. 4.13-10.31(7개월)
○ 신청 방법 :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식중독예방관리팀에 제출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사업 시행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9.04.07
○ 목적 : 위생 전문가가 영업장의 위생수준을 진단, 평가 해주고,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개선조치를 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
○ 대상 : 학교, 기업체 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음식점 등 신청 사업장
○ 기간 : 2009. 4.13-10.31(7개월)
○ 신청 방법 : 붙임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식중독예방관리팀에 제출
부서 식중독예방관리팀
담당자 최대원
전화 02-38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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