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약선정공고
- 등록일 2009-04-29
- 조회수 566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26호
약사법 제 27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조약을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대조약 공고목록 각 1부. 끝.
부서 임상관리과
담당자 임상관리과
전화 02-3156-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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