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공고
  • 등록일 2009-05-28
  • 조회수 4389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46호







식품위생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 5. 29.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건명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취소(자진 반납)




2. 지정 취소 기관 : 동의과학대학 동의분석센터

○ 지정번호 : 제34호 (2003. 9. 8. 지정)

○ 대표자 : 김영도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5동 152

○ 검사의 범위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3. 지정취소일자 : 2009. 5. 29. 끝.
첨부파일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2-38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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