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대조약 선정 공고
  • 등록일 2009-06-16
  • 조회수 46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65호



약사법 제 27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조약을 선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대조약공고내용(09년06월).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선영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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