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지시(유기농제품)
- 등록일 2007-12-07
- 조회수 3671
▣ 유기농 제품에 대한 GMO 검사
가. 대상식품 : 대두, 옥수수 및 이를 이용한 식품이 함유된 유기가공식품 나. 검사항목 : GMO 검사 다. 시행일자 : 별도지시일까지
라. 검사방법 : 제조회사별 제품명별로 2회 이상 검사 실시
마. 기 타 : GMO 검출시 “유기” 및 이와 유사한 표현 삭제
→ 수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수입관리과
전화 02-264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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