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 공시송달대상자 바이오뱅크 주식회사
  • 게시일 2024-06-19
  • 조회수 8675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 2024-291 호


다음 당사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 제 1 항 제 9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 , 같은 법 시행규칙 [ 별표 2] 2. 개별기준 13 호 가목에 따라 '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 예정 ) 에 따른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 송달이 불가능하여 「 행정절차법 」 제 1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4-29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류승훈

전화 043-7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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