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사전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비엘소프트라이닝(주)
  • 게시일 2008-11-14
  • 조회수 923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58호


공시송달공고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5항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수입업소에 대하여 수입업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에 재송달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수입업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수입업허가취소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5항 및 제12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 2008년 12월 11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1)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02-350-4962 FAX02-350-4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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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수입업소재지 상 호 성명 처분사유
처분할 내용==================================================================================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비엘소프트라이닝(주)
김미옥
허가받은 소재지에 수입업허가
영통동 1013-16
해광빌딩 2층 그 시설이 전혀 없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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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258호(비엘소프트라이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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