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호프광학 등 3개소
  • 게시일 2006-06-14
  • 조회수 1031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주)호프광학 등 3개소


○ 신현수 등 3명


○ 소재지 : 붙임참조



2. 처분사항 : 붙임참조


3. 처분사유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붙임참조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이하영

전화 02-38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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