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공고(제2009-123호)
  • 공시송달대상자 오에스와이
  • 게시일 2009-05-04
  • 조회수 2056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23호

행정처분공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기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업종) : 오에스와이(제조)


○ 대표명 : 권오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25 광진빌딩 105호




2. 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2009.5.19.자)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
.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2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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