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사전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삼우양행(주) 등 8개소
  • 게시일 2006-07-11
  • 조회수 105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128~13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삼우양행(주) 등 8개소
○ 대표명 : 이은경 등 8명
○ 소재지 : 붙임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 2006년 8월 8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홍혜경

전화 02-38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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