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공고[제2009-144호]
  • 공시송달대상자 지오덴트, (주)애니텍, (주)경일글로벌, 세경무역
  • 게시일 2009-06-02
  • 조회수 2567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44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처분사항


(2009.06.17.자)


지오덴트


(제2346호)


박태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99-8, 3층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주)애니텍


(제1719호)


안민태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1-20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주)경일글로벌


(제2320호)


한석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86-36 장원빌딩 3층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세경무역


(제931호)


이상훈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 900-1번지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2. 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4항, 제5항



○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4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박남수

전화 02-350-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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