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기진사이언스 등 42개소
- 게시일 2014-10-27
- 조회수 47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22호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 반송업체 42개소(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고지
5. 공고기간 : 2014. 10. 27. ~ 2014. 11. 10.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의료기기법」및「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재산압류통지 반송업체 42개소(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고지
5. 공고기간 : 2014. 10. 27. ~ 2014. 11. 10.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원정
전화 043-7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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