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주)티비케이코리아 등 2개소
  • 게시일 2006-07-11
  • 조회수 1116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주)티비케이코리아 등 2개소



○ 대표자 : 이재봉 등 2명



○ 소재지 : 붙임참조



2. 처분사항 : 붙임참조



3. 처분사유 : 붙임참조



4. 법적근거 : 붙임참조



5.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2-380-133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