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52호)
- 공시송달대상자 이카코리아
- 게시일 2015-03-16
- 조회수 174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52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정아
전화 043-7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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